제공=포항시
경북 포항시는 촉발 지진에 대한 정신적 피해(위자료) 일괄배상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 이는 최근 법원이 지난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한 데 따른 것으로, 지진 당시 포항에 거주한 51만여 명의 소송 대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시는 시민들이 소멸시효(2024년 3월 20일)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피해 지원금 신청 기간 및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정신적 피해 위자료 지급 근거 신설 등 관련 특별법 개정을 건의했다. 또 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이 나올 경우 소송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피해 주민에게 손해배상금을 일괄 지급할 것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