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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서 동성 재소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가 성관계를 요구한 동성 재소자는 그보다 20살 넘게 어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임진수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4일 오전 8시 40분께 인천구치소 수용실에서 다른 재소자 B(25)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몸을 발로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 후 B씨는 치아가 흔들려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남자랑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느냐"며 "나랑 해볼래"라고 물었고, B씨가 거절하면서 교도관에게 신고하기 위해 수용실 내 비상벨을 누르자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지난 2021년 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 수용된 상태였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피고인 나이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