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비대면진료 제도화…저탄소 항공연료 稅지원 확대

◆기재부,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 발표
재외국민도 비대면진료…의료법 개정 추진
비상전원 범위 확대…수소연료전지도 포함
규제혁신플랫폼 구축…대한상의 등과 운영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현행법을 개정해 재외국민의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한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거치며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이 검증됐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신산업 지원 차원에서 저탄소 항공연료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우선 의료법 개정을 통해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 중인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에 재외국민을 포함하는 방안이다. 주환욱 기재부 정책조정기획관은 "현재 대상 환자 범위에 재외국민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심사 중"이라며 "공청회, 자문단 논의 등을 통해 국내 시범사업 보완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탄소중립을 위해 저탄소 항공연료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기재부는 저탄소 항공연료 관련 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내 기업들이 저탄소 항공연료 생산을 위한 초기 투자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세제 지원을 확대해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비상전원에 수소연료전지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행법상 30층 이상 건물 등 일정 규모의 건축물은 승강기와 소방 설비에 의무적으로 비상전원을 설치해야 한다. 단 비상전원이 디젤엔진 중심으로 보급돼 노후화된 데다 대기오염 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해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주 기획관은 "내년 1분기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신규 전원의 비상전원 포함 적정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 공기업 경영평가시 국산 기자재 활용 여부도 반영한다. 태양광,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공급망 자립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당장 내년부터 발전공기업 경영평가시 국내 기업과의 동반 해외 진출, 판로 지원 등 국산 기자재 활용 노력이 반영된다. 기재부 측은 "국산 태양광 및 풍력 제품을 신제품, 신기술로 인정해 경영평가 가점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 부문의 전기 이륜차 도입에도 속도를 낸다. 공공 부문이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 도입을 주도해 민간 부문으로 친환경 모빌리티를 확산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기재부는 내년부터 우체국의 택배·물류용 이륜차를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로 우선 전환한 후 치안·사회복지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극장 광고 사전심의도 완화된다. 현행법상 영화 상영 전후 나오는 광고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단 기재부는 이같은 사전 심의제가 일종의 '이중 규제'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기존 방송 영상을 통해 송출된 광고도 극장 상영시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해서다. 이에 기재부는 내년 중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방송 영상으로 이미 송출된 광고는 사전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른 광고도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자율 규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주 기획관은 "불필요한 심의 절차를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경제규제혁신플랫폼'도 구축한다. 국제 표준에 맞지 않는 국내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상황을 민간에 공개하는 플랫폼이다. 추 부총리는 "내년부터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과 경제규제혁신플랫폼을 공동 운영할 것"이라며 "규제 개선 진행 상황과 처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현장에서 실제 작동 여부까지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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