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SG증권 폭락사태' 라덕연 일당 구속 연장

'시세조종·탈세' 혐의…법원, 추가 영장 발부
라씨 보석 청구는 심문 없이 기각
최장 6개월 구속 연장

5월 11일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 대표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를 일으킨 핵심 인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투자컨설팅업체 대표 라덕연(42)씨의 구속 기한이 최장 6개월 연장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이달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최근 추가 기소된 라씨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올해 5월 26일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라씨는 26일 0시 구속 기한이 끝날 예정이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미결수 피고인의 1심 단계 최대 구속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이다. 라 대표 측은 앞서 22일에 보석 허가를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이 이달 8일 라 대표와 비롯한 주가조작 일당 총 3명을 700억 원대 조세포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로 추가 기소했고 이날 재판부가 별도의 보석 심문 없이 검찰의 구속영장 발부 요청을 받아들이며 라씨의 총 구속 기간은 1년까지 늘어날 수 있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은 2개월로,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번에 걸쳐 갱신할 수 있어 최장 6개월 구속이 가능하다.


법원은 라씨와 연관된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19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의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305억원의 부당수익을 올린 혐의, 시세조종 과정에서 위장법인, 차명계좌 등으로 소득을 은폐해 718억원 상당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가 함께 재판에서 다뤄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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