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비사업에서 신탁사는 초기사업비와 공사비 등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직접 조달해야 한다. 보수 산정방식에 대해서도 지금처럼 단순 요율이 아닌 추정 금액을 제시하고, 상한액을 적용하거나 정액으로 확정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명시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탁방식 정비사업 표준계약서·시행규정을 29일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에게 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주민 권익보호와 신탁사의 역할·책임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이번 표준안 수립을 위해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지자체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후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토지주 재산권 보호, 신탁사의 사업관리·자금조달 및 신탁보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먼저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서 사업관리에 역할을 다하도록 시설운영관리(PM)와 건설사업관리(CM)는 신탁사가 직접 수행해야 한다.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신탁사의 책임·참여 인력을 주민에게 제시하고, 토지주 전체회의(총회)와 관리처분계획 공고기간 등 주민 의견수렴이 중요한 기간에는 사업 현장에 신탁사 인력을 전담 배치토록 했다.
초기사업비나 공사비 등 사업에 필요한 자금도 앞으로는 신탁사가 직접 조달해야 한다. 이제까지는 시공사들이 시공사 선정 시 납입하는 입찰보증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해 초기 사업비로 사용하는 현장이 많았으나 이같은 전환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주민이 신탁한 부동산을 담보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것도 금지된다.
단순 요율로 제시되던 신탁보수 산정방법도 구체화된다. 상한액을 적용하거나 정액으로 확정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표준안에 포함해 주민들이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신탁보수를 책정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산정방식이 단순 요율방식인 경우에는 추정 금액을 예시로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최근 신탁방식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에 대한 개선도 추진한다.
먼저 사업시행자 지정 이전에 신탁사와 협약(MOU) 등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신탁방식 정비사업 추진에 대해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 구역지정 전 사업 추진단계에서 예비신탁사(가칭) 선정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신탁사도 공개모집을 하는 등 공론화가 가능한 절차를 거치도록 법제화된다.
이와 함께 법 개정 소요기간을 고려해 새로 신탁사를 선정하는 곳도 제도 개선사항을 준용해 선정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협회에 관련 사항을 권고할 예정이다.
사업 투명성 확보와 사업시행자로서 신탁사의 책임도 강화한다. 신탁사가 사업시행 과정에서 뇌물 수뢰 등 형법을 위반할 경우 신탁사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간주해 벌칙을 적용토록 기준을 강화한다. 조합방식과 동일하게 전체회의 사전의결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의 벌칙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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