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플랫폼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가 이들 소셜미디어에서 성형수술 효과를 시뮬레이션해 보여주는 사진 필터 기능을 금지하자는 내부 제안을 거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론 봅타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지난달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소장을 27일(현지시간) 공개하면서 "이런 사진 필터가 특히 여성과 소녀들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내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저커버그는 이를 금지하자는 메타의 제안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소장에 따르면 저커버그는 2020년 성형 수술 효과를 시뮬레이션해 보여주는 사진 필터 기능이 성인 여성과 10대 소녀들 사이에서 신체 이미지에 대한 불안과 관련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전문가 연구 결과를 보고받았다.
하지만 그해 4월 초 저커버그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취소한 뒤 사진 필터를 금지하자는 제안을 거부하면서 그런 우려를 "가부장적"(paternalistic)이라고 일축했다고 소장에 기재됐다.
여기에는 또 저커버그가 사진 필터에 대한 "분명한 수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필터가 유해하다고 시사하는 "어떤 데이터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와 콜로라도주 등 33개 주 정부는 지난달 24일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과도한 중독성으로 어린이와 10대의 정신 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봅타 법무장관은 법원에 이 소송을 제기할 당시 일부 정보가 조건부로 비공개 상태였다가 이번에 해제됐다고 설명하며 이번 소장 공개 덕분에 "명백한 진실이 드러났고, 이는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메타는 자사가 하는 일이 아이들에게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주 정부들은 메타가 자사 플랫폼에서 미성년자들이 더 오래 머무르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설계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부모 동의 없이 13세 미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메타는 관련 성명에서 "모든 주요 소셜 플랫폼과 스마트폰 카메라에 필터가 존재하지만, 메타는 성형 수술과 피부색 변화 또는 극단적인 체중 감량을 직접적으로 조장하는 필터를 금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