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공인회계사 수험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토익 등 1차 시험에 반영하는 공인 영어 성적 유효 기간을 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인회계사 준비생의 수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어학 능력은 회계사 시험에서 검증하려는 전문 분야도 아닌데 영어 성적을 2년마다 취득해야 하는 부담이 과중하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1차 시험 중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공인 어학 성적 인정 기간을 연장하려는 수험생은 내년 1월 1일 이후 만료되는 성적을 유효 기간 만료 전에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에 등록해 합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오는 12월 5일 금융위 공고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회계사 시험 운영 등을 심의하는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회계사의 위법 행위 사건을 다루는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도 정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