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성전환자 입원 지침' 마련 권고, 복지부 불수용

성전환자 입원 관련 지침 마련 어렵다는 복지부에
인권위 "성전환자 차별에 대한 이해·개선의지 부족"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트랜스젠터(성 전환자)의 입원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보건복지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남·여로 구별돼 운영되는 현행 병원 입원실 운영 방식으로 성 전환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지침 마련을 권고했지만 이를 보건복지부가 불수용 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는 “입원 환자를 특정 기준에 따라 구분해 병실을 배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면서도 “단순히 법적 성별을 기준으로만 구분할 수 없거나, 출생 시 부여받은 생물학적 성과 본인이 인식하고 표현하는 성 정체성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성 전환자들이 남·여로 구별된 입원실 운영 방식 때문에 의료 서비스에서 배제되거나 1인실을 사용하는 등 필요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는 문제가 발생해 이들의 입원에 별도의 지침이 필요하다는 것이 인권위 판단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모든 성 전환자의 사정을 사전에 예측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성 전환자 입원실 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이를 일률적으로 권고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4일 대한병원협회에 성 전환자의 입원실 배정 시 고려하도록 안내한 내용의 대부분은 대법원이 성 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 여부의 기준으로 고려할 사항을 판시한 내용이다.


문제는 이러한 고려사항을 적용할 때 이미 성 전환 수술을 했거나 법원으로부터 성별정정 허가를 얻은 성 전환자 환자에게 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법적 성별과 본인이 인식하는 성별이 일치하지 않는 환자는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인권위의 입장이다.


인권위는 “보건당국이 성 전환자 대상의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성 전환자가 겪고 있는 차별에 대한 이해와 개선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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