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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을 국가가 전부 책임진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케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내달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시행령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도 피해 보상금의 일부를 분담하게 했지만 개정을 통해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분만 과정에서 의료인이 주의 의무를 충분히 다했어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환자에게 최대 3000만원 한도에서 보상금을 준다.
기존에는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을 국가가 70%,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30% 분담했다.
법률과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전액을 부담키로 하면서, 내년부터는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사고 피해 보상 분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통해 분만 의료기관 감소와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 현상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