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 지원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현범(52)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8일 조 회장에 대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증금 5억원과 함께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고,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는 조건이다. 재판부는 재판 의무 출석은 물론 사건 관련 참고인이나 증인 등에 대한 연락 금지도 명령했다. 또 거주지를 제한하고, 허가 없는 출국도 금지했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계열회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가 제조한 타이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현대자동차 협력회사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MKT 자금 50억원을 빌려주는 등 75억5000여만원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있다.
지난 7월에는 우암건설에 ‘끼워넣기’ 식으로 공사를 발주하고, 그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취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우암건설은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가 설립한 곳이다. 조 회장이 우암건설에 끼워넣기식 공사를 발주해 공사비를 부풀린 뒤 뒷돈을 챙겼다는 게 검찰이 의심하는 대목이다.
검찰은 지난 3월 구속 기소된 조 회장의 1심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직전인 9월 25일 추가 영장을 발부 받아 구속 기한을 한 차례 연장했다. 조 회장은 이날 별다른 재판 일정이 없어 곧바로 석방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