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완화 가닥에도…"전세 허용" "자금부족만 예외로" 방법론 이견

국토위 법안소위 29일 논의
내달 5일까지 접점 못찾으면 폐기
재초환 완화는 상당히 의견 접근


국회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일부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야당은 정부가 제시한 ‘2~5년 실거주 의무 완전 폐지’에 대해 반대 입장이었지만 금리 등 금융 환경 변화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거나 직업·학업 등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수분양자도 있는 만큼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한다. 다만 어떻게 완화할지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는 여야 의견 차가 존재해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혹은 다음 달 5일 예정된 법안소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개정안은 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이달 22일 법안소위에서도 최근 시장 상황 악화로 수분양자들의 부담이 커졌다는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됐다. 다만 야당에서는 실거주를 강제하는 주택법은 그대로 두고 초기 자금조달계획서나 증빙서류 등을 반영해 조건부로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을 시행령에 담자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 60조 2항에 따르면 △근무·생업·취학 등을 위해 해외 체류하는 경우 △근무·생업·취업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등에는 실거주 의무가 제외된다.


야당은 ‘계약 당시와 입주 시점 금리 차이가 통상적인 예측 범위를 넘었을 경우 실거주 의무를 완화한다’ 등 일반적인 상황을 담은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하자는 입장이다. 퇴직·파산 등 일반화하기 어려운 사정의 경우 전세사기피해위원회처럼 정부가 전문가를 구성해 판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정부에서는 금리 상승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이를 예외 규정으로 두면 실거주 의무를 규정하는 법 제정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은 실거주 의무는 그대로 두되 불연속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법을 개정하자는 입장이다. 예컨대 처음에는 전세를 주더라도 차후에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이다.


정의당 역시 갭투기를 막기 위해서 원칙적으로는 실거주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1년 이내, 한 번 정도 전세를 주는 등 한도를 두고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실거주 의무를 일부 완화해주자는 방향에 대해서는 여야가 대부분 동의하는 분위기”라며 “다만 실거주 의무는 갭투기와도 연관이 있는 만큼 방법론에 대해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토부에 목돈이 부족해 실거주 의무를 지키기 어렵다는 민원 사항이 많이 접수됐었다”며 “해외 거주나 군대처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 시장 상황이 달라진 만큼 국민들의 주거 불편 해소를 위해 실거주 의무는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에 대해서도 여야 간 합의가 상당히 진전된 상태다. 의견 차가 컸던 초과이익 면제 부과 구간은 8000만 원 선에서 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가 당초 발의한 것처럼 면제 구간이 1억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낮아지면 수혜를 볼 수 있는 지방 재건축 단지가 줄어든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1억 원이면 지방에서는 30개, 경기·인천에서는 15개 단지가 혜택을 보지만 8000만 원이면 지방은 25개, 경기·인천은 12개로 각각 17%, 20%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이날 법안소위에는 1기 신도시 특별법과 상가 쪼개기 금지 법안도 안건으로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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