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부회장 당선취소에 정보공개 300건 요청…'악성민원' 학부모 고발

선거규칙 위반에 당선취소되자 무더기 민원
고소고발 7건·행정심판 8건·신문고 24건
"민원 대응에 학교 행정기능 마비될 정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호재기자

자신의 자녀가 전교 부회장 선거에서 당선 취소됐다는 이유로 학교에 무분별한 고소·고발과 행정심판 청구, 무더기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가 경찰에 고발당했다.


서울시교육청은 A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수개월간 무더기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월 전교 부회장으로 뽑힌 자녀가 선거 규칙 및 유의사항 위반으로 당선 취소되면서 지역맘카페에 해당 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 B씨는 학교를 상대로 한 7건의 고소·고발과 8건의 행정심판 청구, 29회에 걸친 300여건의 정보공개를 요청했고,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24건의 국민신문고 등을 무더기로 청구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가 학부모의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민원 대응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등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받았다”며 “단위학교의 교육력 및 신뢰도가 크게 훼손됐으며 학교의 행정기능이 마비됐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A초등학교는 지난 8월 17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청 차원의 고발 요청을 의결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같은달 23일 본청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본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후 고발을 위한 서류 검토와 준비를 거쳐 행정절차에 따라 학부모를 고발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각종 교육활동 침해 사안들은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교권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며 “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에게 빠르게 와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꾸준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