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공공 SW 제도 개선안, 이르면 이번주 발표”

박윤규 2차관 "늦어도 내주"
행안부 사태에 대책마련 박차
대기업 참여 허용기준 등 윤곽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의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제도 개선안을 이르면 이번주 발표한다. 최근 행정안전부의 전산망 오류를 계기로 기존보다 더 나아간 대기업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인 사안의 윤곽이 공개되는 것이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기업 간담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과기정통부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28일 서울 종로구 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공 SW 제도 개선안을) 빠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에는 공식적으로 발표하겠다”며 “대기업 참여를 허용할 기준 금액(사업 규모)을 포함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다. 과기정통부는 개선안 발표 후 이를 추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공공기관에 SW를 공급하는 사업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묶이는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해왔다. 하지만 올해 6월 교육부의 4세대 나이스(교육행정 정보 시스템) 사례를 포함해 공공 서비스 오류가 잇달아 발생하자, 중소기업에 비해 더 나은 역량을 갖춘 대기업의 공공 SW 사업 참여를 일부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10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앞서 공개한 바 있다.


조만간 발표될 개선안에는 이 기준이 더 완화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1000억 원 이상의 사업은 이미 중소기업 입장에서 맡기 버거워 대신 대기업이 규제 예외 인정을 받고 활발히 참여 중이기 때문이다. 이 기준을 적용해서는 이번 제도 개선의 효과가 작다는 것이다. 박윤규 2차관은 “1000억 원 기준이 너무 높아 조금도 조정하자는 의견이 업계에 있다”며 “이에 700억 원 등을 대안으로 검토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공급대가 자체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에 그는 “(기업들이) 품질 좋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토록 행안부와 예산과 대가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했다.


박 차관은 그밖에 내년 1월부터 이동통신사의 사물인터넷(IoT) 가입회선 통계를 일반 휴대폰 가입회선 통계와 구분하고,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해 알뜰폰(MVNO) 지원에 앞으로 초점을 맞추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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