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산업이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 당국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동양생명의 피터 진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동양생명이 테니스를 통한 오프라인 체험형 헬스케어 서비스를 선보였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을 경험했다”며 “보험사가 부수 업무 또는 자회사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자율성을 제공하거나 부수 업무에 대해 폭넓게 허용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실례로 미국의 유나이티드헬스그룹은 디지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회사 옵텀을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의 민간 의료보험사로 성장했으며 일본 솜포보험은 시설 요양 서비스나 간병 서비스로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 또 중국 핑안보험은 자체 헬스케어 플랫폼을 구축해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헬스케어 e커머스 등을 통해서도 수익 모델을 구축했다.
이런 해외 보험사들의 경우 사회적 수요가 뒷받침된 것과 함께 관련 서비스에 대한 해당 국가의 낮은 규제 문턱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올해 금산분리 완화를 통해 부수 업무 및 자회사 출자 규제를 개선해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진출을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상권 침해 등의 이유로 금산분리 완화 발표가 연기된 상황이다. 생명보험 업계의 한 관계자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해외 사례를 심도 있게 논의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적 뒷받침에 대한 절실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