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공자의 유족의 위로금을 가로채려한 보이스피싱 범행이 은행 직원의 신속한 신고와 경찰 대응으로 저지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23일 오후 3시20분께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7000만 원을 인출하려던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피해를 예방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5.18 유공자의 가족으로 모 법무법인으로부터 위로금을 지급 받았다. 이를 노린 보이스피싱범은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에게 “통장이 불법적으로 도용됐으니 유치장에 가기 싫으면 현금을 인출해 검찰 수사관에게 전달하라”고 속여 현금을 갈취하려 했다.
현금 7000만 원을 인출하려던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는 것을 의심한 은행직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창신파출소로 피해자를 임의동행 해 진정 시킨 후 보이스피싱임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날로 지능화 되고 있으며 어떤 경우라도 국가공무원이 현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의심스러운 전화가 걸려오는 경우에는 바로 전화를 끊고 112에 신고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