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준법감시 인력 단계적으로 늘려야"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에 준법감시 인력을 단계적으로 늘려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28일 서울 중구 생명보험협회에서 ‘보험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차수환 금감원 보험담당 부원장보와 41개 국내 보험회사 감사 준법감시인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향후 준법감시 담당 전문 인력 비율을 정하고 이에 따라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보험사의 준법감시인력이 총직원의 0.8%에 그치는 점을 감안했다. 금감원은 보험사에 명령 휴가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하도록 했다. 명령 휴가는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무를 맡은 임직원에게 불시에 며칠간의 휴가를 명령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이외 순환근무 규정을 내규에 명시하고 내부고발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이 중 즉시 실행가능한 사항을 꼽아 보험사가 2024년 업무계획에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생·손보협회, 보험업계 등과 함께 내부통제 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보험업권 특성에 맞는 금융사고 예방 모범규준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차 부원장보는 “최근 비용에 대한 고려 없이 상품 보장한도를 경쟁적으로 상향하는 등 무분별한 보험상품 경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보험상품 자체심사 등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이 적절히 작동하는지 재점검하는 등 준법감시부서가 책임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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