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후배들 성폭행하고 성매매 강요한 10대…'성매수' 40대男들도 '불구속 기소'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본문과 직접적 연관 없음. 이미지투데이

여자 후배들을 협박해 성폭행하고 신체를 촬영한 것도 모자라 성매매까지 강요한 10대 두 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등 3명도 불구속기소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노정옥)는 10대 A군 등 2명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요행위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동네 후배로 알고 지내던 10대 여성 청소년 3명을 협박해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뒤 그 대금을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하거나 애초 있지도 않은 빚을 만들어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는 식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피해자들이 자신들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이용해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성관계를 갖는 등 성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군 등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피해자들을 따로 만나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이 없었다”고 말하도록 연습시키고 이 장면을 촬영하는 등 피해자들의 진술 번복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로부터 A군 등을 불구속 송치받은 검찰은 진술분석·영상녹화 등 과학수사를 통해 이들의 혐의를 입증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분석 등을 통해 이들의 혐의를 입증하고 두 사람을 구속한 뒤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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