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연합뉴스TV·YTN 최대주주 변경 '보류'

연합뉴스TV 최대주주 변경 불승인 의견
YTN은 추가 심의…이동관 기피신청 기각

방통위, 연합뉴스TV 최대주주 변경 승인 일단 보류 (과천=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제44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방통위는 을지학원의 연합뉴스TV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 건을 일단 보류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연합뉴스TV와 YTN의 최다액출자자(최대주주) 변경 신청 여부를 일단 보류했다. 특히 연합뉴스TV에 대해서는 심사위원 다수가 을지학원으로의 최대주주 변경에 대해 불승인 의견을 내면서 사실상 부결을 전제로 한 보류로 풀이된다.


방통위는 29일 올해 제44차 위원회를 열고 두 보도채널의 최대주주 변경을 포함한 7개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연합뉴스TV 안건에 대해 “을지학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에 대해서는 처분의 사전통지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민규 중앙대 교수를 포함해 8명으로 구성된 심사위는 을지학원이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 간 이해충돌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보도채널로서 공적 책임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다수 의견을 냈다. 유상증자 등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고 채널명 변경에 따른 구체적 검토가 미흡하며 방송사업 수익이 을지학원 수익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심사위는 유진이엔티으로의 YTN 최대주주 변경안에 대해서는 승인 의견을 냈다. 다만 “방송의 공정성·공적책임 실현과 YTN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 등을 확인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추가적인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또 YTN 최대주주 변경 심사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을 제외해달라는 두 위원 기피 신청 안건에 대해 “기피 신청자인 YTN 우리사주조합 대표자 조합장 고한석은 신청 당사자 자격이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밖에 의결내용으로 방통위는 결원이 발생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보궐이사로 김병철 변호사를 임명하고, 종편 매일방송(MBN)을 방송채널사업자로 재승인하며, 어도비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13억 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해 방송 평가결과도 안건 의결과 함께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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