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불법체류자가 태국에서 국제특급우편으로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필로폰과 카페인을 혼합해 정제한 합성 마약 야바. 사진제공=창원지방검찰청.
검찰이 9억 원 상당 마약을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하려던 태국인 불법체류자를 붙잡아 재판에 넘겼다.
창원지방검찰청 형사 4부(부장검사 박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A씨(34)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이미 별 건의 마약 유통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있어 검찰은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태국에 있는 마약공급책 B씨(33·태국인)로부터 시가 9억 3100만 원 상당 합성 마약인 야바 5만 1763정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로부터 마약을 가공식품처럼 포장해 국제특급우편물로 세 차례에 걸쳐 국내로 밀수입했다. 검찰은 인천세관에서 B씨가 보낸 야바가 적발되면서 직접 수사에 나서 A씨를 붙잡았으며 국내에 유통하려던 야바는 모두 검찰에 압수됐다.
검찰은 태국에 있는 공범 B씨도 특정해 태국 마약청과 국제공조수사 중이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약 1년 간의 끈질긴 수사를 통해 대규모 신종마약의 국내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게 됐다”며 “외국인 마약사범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