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소기업 가업상속 저율과세 구간 60억→120억 잠정의결

여야, 가업승계 등 세법 개정안 잠정합의
野 "부자감세"에 정부안(300억)서 후퇴
가업 승계 연부연납 기간 5년→15년 '연장'
혼인증여공제 도입키로…혜택 대상에 '출산'추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의 제1차 조세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오승현 기자

여야가 내년부터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시 증여세 저율과세가 적용되는 구간을 120억 원 이하(증여재산가액 기준)까지 상향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중소기업계는 최대 300억 원까지 저율과세되는 내용의 ‘중소기업의 가업상속 지원법’ 통과를 호소했는데 ‘부자 감세’라고 지적하는 야당의 벽에 부딪혀 기대보다 낮은 수준에서 입법안이 잠정 타결된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여야 간사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세소위원회 소소위를 열고 모든 세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를 마쳤다. 여야는 이날 조세소위 회의를 열고 정식 의결까지 마칠 방침이었지만 일부 의원의 ‘정부 측 추가 설명’ 요구에 회의가 길어지자 30일 추가 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중소기업 가업승계 시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은 현재 60억 원 이하에서 120억 원 이하로 상향된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 ‘고령화되는 중소기업 경영진’ 등을 감안해 저율과세 구간을 300억 원까지 높이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부의 대물림”이라며 그 기준을 대폭 칼질했다. 민주당 조세소위 의원들은 이날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비공개 간담회 끝에 “원안 수용이 어렵다. 기준을 120억 원까지 낮추자”는 입장을 여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계는 일단 숨통은 틔웠지만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본부장은 기준 상향에 안도하면서도 “중소기업이 급격하게 고령화되는 것을 고려해 200억 원 정도만 됐어도 좋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 2세 기업인은 “내년이라도 (연부연납 기간이) 15년에서 20년으로 바뀌어 상속세와 형평성을 맞추는 법 개정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많은 시민의 이목을 끌었던 ‘혼인 증여재산 공제’도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회의 통과 시 내년부터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총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여야는 지원 대상을 혼인뿐 아니라 ‘출산’도 추가했다. 미혼 출산 가정 등에도 폭넓게 혜택을 제공해주자는 의도로 보인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합의까지 적지 않은 난항을 겪었다. 민주당 일부에서 “부유층 특혜”라고 반대하는 의견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표심을 고려해 최종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는 30일 조세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차례로 해당 법안들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길 방침이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개정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법 개정안’을 각각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은 영업 활동에 이용되는 기술·정보를 탈취하거나 불법적으로 활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기술 유출과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산업기술유출방지법 개정안은 올 4월부터 여야 가리지 않고 20건 가까이 발의될 정도로 국회에서 큰 틀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였다. 최근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서 중국으로 핵심 기술이 유출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보호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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