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종부세 납부자 41.2만명…1년새 3분의 1 토막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 강남우체국에서 직원들이 각 가정으로 전달될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자가 약 50만 명으로 1년 전보다 60% 넘게 감소했다. 주택 종부세 납부자도 41만 2000명으로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정부가 부동산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하 등의 조치를 취한 영향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종부세가 49만 9000명에게 고지됐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종부세 과세 인원(128만 3000명)보다 61.1% 감소했다. 올해 종부세 세액도 4조 7000억 원으로 지난해(6조 7000억 원) 대비 2조 원 줄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41만 2000명으로 지난해(119만 5000명)의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주택분 종부세 세액도 1조 5000억 원으로 1년 전(3조 3000억 원)보다 약 55% 줄었다. 올해 세액은 2020년(1조 5000억 원)과 같은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주택분 종부세는 11만 1000명에게 고지됐다. 지난해(23만 5000명)보다 53% 감소한 규모다. 세액은 지난해 2562억 원에서 올해 905억 원으로 65% 줄었다. 다주택자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도 지난해 90만 4000명에서 올해 24만 2000명으로 73% 급감했다. 같은 기간 세액은 2조 3000억 원에서 4000억 원으로 84% 줄었다.


종부세 납부자와 세액이 대폭 줄어든 것은 현 정부가 지난해 출범 직후 ‘부동산 세제 정상화’ 정책을 추진한 결과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공시 가격 하락, 기본 공제 금액 인상, 세율 인하 등 부동산 세 부담 완화 조치를 취했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했다. 기재부 측은 “다주택자 과세 인원 축소 및 세액 감소는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적용된 중과세율 등이 부동산 세제 정상화로 개선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