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이 나무를 심고 있다. 사진제공=산림청
산림청은 내년 비전문취업(E-9) 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를 최초로 ‘임업’에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산림청은 1000여 명을 임업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또한 재외동포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방문취업(H-2) 허용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임업’ 신규 허용 업종은 △임업 종묘 생산업 △육림업 △벌목업 △임업 관련 서비스업이며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종목이 있어야 한다.
특히 이 업종 중에서도 산림사업법인, 국유림영림단중 법인,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원목생산법인 등 산림사업시행법인과 산림용 종묘생산법인이 ‘임업 단순 종사원’의 고용을 내년 7월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해 9월께부터는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내년 상반기까지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정착과 사업주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훈련, 체류 관리, 고용업무 대행기관 지정 등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도입은 산림사업자분들의 오랜 바람으로 산촌의 인력부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시근로가 어려운 계절성이 강한 임산물재배분야는 ‘계절근로’ 도입을 위해 법무부와 협의 중으로 곧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