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짠한 형' 못 보나"…넘쳐나는 유튜브 ‘술방’에 '칼' 빼든 정부 왜

정부, ‘미디어 음주 장면 가이드라인’ 개정

신동엽의 ‘짠한 형’의 한 장면. 사진=유튜브 화면 캡처

최근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에서 연예인들의 음주와 취중 토크를 중심으로 한 ‘음주 예능’이 잇따라 나오면서 음주 문화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정부가 ‘미디어 음주 장면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미디어 음주 장면 가이드라인’을 기존 10개 항목에서 2개를 추가해 12개 항목으로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추가된 항목은 △음주 행위를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미화하는 콘텐츠는 연령 제한 등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접근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경고 문구 등으로 음주의 유해성을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유튜브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고려해 만든 것”이라며 “유튜브 등에서 음주 장면이 많이 등장하는데, 법으로는 규제할 수 없으니 자율적 자제를 촉구하는 뜻에서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유튜브와 OTT에는 유명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이 진행하는 음주 예능 방송이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음주 예능으로는 신동엽의 ‘짠한 형’, 이영지의 ‘차린 건 쥐뿔도 없지만’, 조현아의 ‘목요일 밤’, 성시경의 ‘먹을텐데’, 기안84의 ‘술터뷰’ 등이다.


이 예능들은 연예인들은 방송에서 술에 취한 모습을 여과없이 공개하면서 조회수를 높이고 있다.


그러다보니 자칫 과도한 음주 장면 노출이 음주 문화를 조장하고 청소년들이 이를 긍정적으로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유튜브의 경우는 시청 연령 제한이 없어 더욱 큰 문제다.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정부가 미디어 가이드 라인을 개정한 것이다. 다만 개정 가이드라인은 강제 사항이 아니라 자율 규제에 맡겨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건강증진개발원은 향후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콘텐츠 제작 단계부터 음주 장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송국과 인플루언서 및 크리에이터(제작자) 소속사 협회, 콘텐츠 제작 관련 협회 등과 협업할 계획이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30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리는 ‘음주 폐해 예방의 달’ 기념행사에서 공식 발표된다.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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