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전세피해 상담센터. 사진 제공 = 수원시
경기 수원시는 ‘수원 전세피해 상담센터’에서 12월 한 달 동안 ‘법률·대출 관련 금융 부문 종합상담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수원시는 지난 10월 19일 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 내에 수원 전세피해 상담센터를 열어 전세 관련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그동안은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가 주로 법률상담을 했다. 하지만 12월 1일부터 29일까지 우리은행 상생금융부‧경기 수원영업본부 우리은행 직원들과 협력해 ‘맞춤형 금융 부문 종합상담 창구’를 추가로 개설한다. 우리은행은 전세사기 금융지원 담당 기관 5개 은행 중 한 곳이다.
금융상담창구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유형에 따라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내집마련디딤돌(전세사기 피해자)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며 맞춤형 종합 금융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저리 대환대출’, ‘저리 전세대출’도 상담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초년생인 20~30대 청년”이라며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금융상담 창구를 찾아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