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던 속옷을 택배로 보내는 등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적 학대를 한 변호사가 2심에서 더욱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한성진·남선미·이재은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양 모(44)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아동 피해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양 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를 상대로 3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말했다.
양 씨는 지난해 초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고등학생 피해자에게 자신을 ‘교수님’이라고 부를 것을 요구하고 직접 사용한 속옷과 베개 등을 택배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양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검찰은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되자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며 양 씨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2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양 씨는 변호사법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을 포함해 4년 동안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