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 입법예고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내년 4월 설립

가덕도신공항 조감도. 사진제공=부산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30일 부산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을 전담할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을 위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 초까지 입법 예고한다.


공단은 부지 조성, 활주로, 여객터미널 등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을 담당한다. 지난달 통과된 공단법에 따라 내년 4월 25일인 법령 시행일에 맞춰 설립되면 현재 국토부가 ‘가덕도신공항법’에 따라 처리하는 공항 건설사업 시행자로서의 업무를 이어 받는다.


공단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는 공단법에서 위임한 정부 출연금 교부 절차와 국유 재산의 무상대부·전대 절차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공단이 해마다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예산안과 공항 건설채권의 발행 방법 등도 정했다.


국토부는 내년 4월 말까지 공단 설립을 마무리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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