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측근' 김용 징역 5년 선고·법정구속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첫 판결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대선 경선 자금을 수수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번 재판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선고가 이뤄진 사례로 남은 재판에 영향이 불가피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30일 열린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하고 6억 7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김 전 부원장을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지방의회의원 김용과 개발 사업을 관장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세 유동규가 민간 업자 사이에서 장기간에 걸쳐 인허가를 매개로 금품 수수를 통해 밀착해 유착한 일련의 부패 범죄”라며 “뿌리 깊은 부패의 고리는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주민의 이익과 지방행정의 공공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병폐”라고 지적했다.


김 전 부원장은 당내 대선 예비 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 업자 남욱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유 전 본부장이 정 변호사를 통해 남 변호사로부터 8억 4700만 원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6억 원이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부원장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인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1억 9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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