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형 전기차 실증차량. 사진 제공=전라남도
전남에서 오직 초소형 전기자동차만 달릴 수 있는 전용도로가 시범 운영된다.
30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전남 목포·무안·신안 인근 자동차전용도로(고하대로·무영로·압해대교)에서 전남경찰청에서 허가한 초소형 전기화물차 7대(이외 차량 통행금지 유지)를 대상으로 초소형 전기자동차 전용도로 시범운행을 실시한다. 이번 시범운영은 내년 11월 30일까지이다.
초소형 전기차는 2017년부터 매년 2000~3000대 수준으로 보급되고 있으나, 안전상의 이유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이 금지돼 자동차로서 기능을 제약받고 있다. 도는 이번 시범운행을 계기로 자동차전용도로 진입금지 규제가 해소됨으로써 초소형 전기차가 기존 소상공인 주력 배송수단인 경형화물차를 대체하며 시장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 시범운행 범위 및 우정사업본부 초소형 전기차 도입 확대 등을 관계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실외 성능시험장, e모빌리티 연구센터, 초소형 전기차 개방형 공용플랫폼 개발, 초소형 e모빌리티 부품 시생산 지원 기반 구축 등 단계별로 총 15개 사업에 3300여억 원을 확보해 e모빌리티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김종갑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시범운행 기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객관적 성과분석을 통해 하루 빨리 초소형 전기차가 자유롭게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