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12개 도시가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를 창립해 역차별에 대응하기로 했다.
수원·고양·성남·안양·부천·의정부·하남·광명·군포·구리·의왕·과천시 등 과밀억제권역 12개 지방자치단체들은 3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창립총회를 열어 이재준 수원시장을 대표회장으로 선출하고 운영 규정안 등 안건을 심의했다. 이들은 40년 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시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뜻으로 뭉쳤다.
이들 12개 지자체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면 부동산 취득 중과세 등으로 인해 다른 권역보다 비용이 몇 배로 소요된다. 또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기업을 이전하면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어 기업들이 규제가 덜한 지자체로 떠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협의회는 △법령·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 제언 △주요 시책 공유, 정책 개발 △수도권 정책 관련 연구·교육·연수·토론회 등으로 역량 강화 △수도권 정책 관련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단체와 협력사업 추진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다.
이재준 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지정이 수도권의 ‘과밀’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성장’을 억제하고 있다”며 “과밀억제권역 규제로 인해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는 40여 년 전 영국·프랑스·일본 등 선진국을 벤치마킹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했는데, 세 나라는 국가경쟁력이 떨어지자 법을 폐지하거나 규제를 완화했다”며 “우리는 40년 전 만들어진 옷을 그대로 입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