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의무고발, 중기부 이달 결단 내린다

모빌리티·대한변협·서울변회 등
공정위 제재만 받은 14개 기관
심의위 열고 요청여부 결정할듯


중소벤처기업부가 카카오(035720)모빌리티와 대한변호사협회 등 14곳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검찰 고발을 요청할 지 여부를 이달 중 결정한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초 “카카오의 택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고 발언한 데 이어 검찰 고발까지 이어질 경우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중기부는 이달 중 카카오모빌리티, 대한변호사협회·서울지방변호사회 등 14개 기관에 대한 의무고발 요청 심의위원회를 열어 고발 요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의무고발 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성을 확인해 과징금 등의 조치는 취했지만 검찰 고발은 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 조달청, 감사원 등이 고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들 부처가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에 따라 반드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사건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 정도,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고발 요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그동안 쌓여있었던 사안들에 대해 이달 중에 심의위를 열어 고발 요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올 2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받았다. 알고리즘 조작으로 배차 시 가맹택시를 우대해 시장 경쟁 질서를 해쳤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법 5조 1항 3호(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 방해), 45조 1항 2호(차별 취급 및 거래상 지위 남용)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시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다.


중기부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검찰 고발을 결정할 경우 카카오는 새로운 사법리스크에 직면하게 된다. 현재 카카오엔터테인먼트(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의 시세 조종 혐의)와 카카오페이(377300)(가맹점 모집 과정에서의 불법 지원금 우회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카카오게임즈(293490)(외주 업체 대상 불공정 용역 거래 의혹)도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엔터, 카카오페이에 이어 카카오모빌리티까지 수사 당국의 조사를 받게되면 카카오 브랜드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하다"며 "특히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정치권은 물론 여론도 비우호적이어서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눈에 띄는 또 다른 의무고발 검토 대상은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다. 두 단체는 올 2월 공정위로부터 각각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 원 처분을 받았다. 소속 변호사들의 특정 법률 플랫폼(로톡) 이용을 금지하고 탈퇴를 종용해 사업 활동을 제한(공정거래법 51조 1항 3호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올 9월 법무부가 서비스 적법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기까지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두 단체에 대해 검찰 고발에는 나서지 않아 중기부의 의무고발 검토 대상에 올랐다. 중기부는 그동안 두 단체에 대해 사건 접수 후 6개월 내 심사위를 열기 위해 자료제출 등을 요구해왔지만, 자료 제출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일정을 계속 늦춰왔다. 중기부 관계자는 “규정상 자료 제출 기간은 6개월 기한에서 제외할 수 있다”면서 “대한변협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서울변회도 일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일정이 미뤄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이에 대해 “중기부 요청 자료는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 및 개인정보와 연관돼 있어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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