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유독 노동조합에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원칙에 예외를 두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며 “이는 기업이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손해를 입어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든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은 교섭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둠으로써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역행하고 이사회를 형해화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방송을 정치권력으로 분리하고 공정성·공공성을 확립해 공영방송의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공영방송의 전면적 체질 개편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며 "그러나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개정 목적이라고 하지만, 내용은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며 "특정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됨으로써 공정성·공익성이 훼손되고, 견제와 감독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해 이사회의 기능이 형해화 될 위험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결의한 재의요구권을 오전 중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앞서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등을 여야협의 없이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