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청 전경. 사진 제공=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는 2024년 3월까지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겨울철(12월부터 이듬해 3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특별 대책 시행 제도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핵심 배출원 감축·관리, 시민 건강보호와 소통, 공공분야 선제감축 등 3개 분야 16개 추진과제를 집중 시행한다. 수송 분야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을 제한한다. 또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자동차 민간검사소 특별점검, 건설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등이 추진된다. 지하철역사,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224개소에서는 공기청정기와 환기시설 가동을 강화해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1772개소의 실내공기질과 공기청정기 관리상태 등을 일제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