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12월 반려동물 영업장 72개소 일제 점검

동물보호법에 따라 미점검 영업장만 대상

경남 김해시가 12월 한 달간 지역 반려동물 영업장 일제 단속을 진행한다. 사진제공=김해시.

경남 김해시가 12월 한 달간 반려동물 영업장 일제 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에서 등록·허가를 받은 반려동물 영업장 중 미점검 영업장인 동물판매업 16개소, 동물미용업 45개소, 동물위탁관리업 10개소, 동물운송업 1개소 총 72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영업별 시설과 인력 기준 준수 여부 △영업자와 종사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영업자 교육 이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반려동물 영업장은 경미한 경우 현장지도와 시정조치를 하고 이 외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보완 실태 점검이 이뤄진다.


시는 올해 반려동물 영업장 일제 점검을 통해 21건의 현장지도와 2건의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황희철 김해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올해 반려동물 영업장 점검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란다”며 “책임 있는 반려동물 영업장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꾸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해지역에는 동물 관련 영업시설이 총 316개소가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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