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해 요금 안 내고 택시기사까지 폭행

울산 모 지구대 경찰관 대기발령 조치…곧 징계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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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요금을 내라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현직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3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울산 북구 한 도로에서 50대 택시기사 머리 등을 때린 혐의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택시 요금을 결제하지 않은 채 택시에서 내리려고 했고, 택시기사가 요금 지급을 요구하자 폭행을 가했다.


택시기사는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신원을 확인했더니 울산 모 지구대 경찰관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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