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판 돌려차기男'에 국내 최장 징역 50년 선고

성폭행 시도하다 남친 살해 미수
法 "반성 없어" 檢구형보다 중형


원룸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며 흉기를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여성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이는 무기징역형이 아닌 유기징역형으로는 법에서 정한 최장기에 해당한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강간등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우리나라 유기징역 상한은 30년이지만 가중처벌을 할 경우 최대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그보다 훨씬 무거운 형을 내렸다.


A 씨는 올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께 대구 북구 한 원룸에 귀가 중이던 B(23) 씨를 뒤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왼쪽 손목 동맥이 잘리는 등 중상을 입었고 때마침 원룸에 들어온 B 씨의 남자친구 C(23) 씨는 이를 막으려다가 얼굴·목·어깨 등을 여러 차례 찔렸다. C 씨는 20시간이 넘는 수술 후 40여 일 만에 의식을 되찾았지만 사회적 연령이 만 11세 수준에 머무르게 되는 등 뇌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다.


A 씨는 ‘강간’ ‘강간치사’ ‘강간자살’ ‘○○원룸 살인사건’ 등을 인터넷으로 미리 검색해본 뒤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의심을 피하려 일부러 배달기사 복장을 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길 가던 B 씨를 우연히 발견해 집까지 뒤따라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 속에 괴로워하고 있고 피해자 가족들도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심각한 정도의 충격을 받고 큰 피해를 입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