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가느라 반차 쓸 필요 없네?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허용된다

■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발표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취약지 넓혀
6개월 내 갔던 병원에서는 비대면진료 가능

사진=이미지투데이


#30대 고혈압 환자 A씨는 야간에 갑자기 심한 복통을 느꼈다. 다니던 동네 의원에서 재진에 한해 비대면진료를 한다고 들었지만 고혈압에 따른 증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퇴짜를 맞았다. 현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동일 의료기관, 동일 질환’ 원칙에 가로막힌 것이다.


#전남 신안군 임자도에 거주하는 B씨가 갈 수 있는 동네 의원은 1개 뿐이다. 같은 임자면에 속하는 바로 옆 섬 재원도·부남도 주민은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다른 동네 병원에서 비대면진료를 예약하려 했으나 “가능한 지역이 아니다”라는 답을 받았다. B씨는 1시간 정도 소요되는 광주 또는 목포까지 갈 생각에 “앞이 캄캄하다”고 느꼈다.


오는 15일부터 이들은 모두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휴일·야간(오후 6시 이후)에 한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의료 취약지를 대폭 확대했기 때문이다. 평일이라도 6개월 이내 방문했던 병원에서는 질환과 관계없이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1일 발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에 따르면 휴일·야간에는 18세 미만 소아뿐 아니라 국민 전체가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연휴 기간, 공휴일, 야간에는 의원급 의료기관 대부분이 문을 닫기 때문에 진료를 받기가 어려워 개선 요구가 높았다. 이번 보완으로 18세 미만 소아는 비대면진료 후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약 처방도 받을 수 있다.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는 섬·벽지 등 의료취약지역의 범위도 넓힌다. 기존에 적용되던 보험료 경감 고시상 섬·벽지 외에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의료 취약지로 추가해 의료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한 인구의 비율인 ‘취약도’가 30% 이상인 시·군·구 98개가 의료 취약지로 확대된다.


6개월 이내 대면진료를 한 적이 있는 환자의 경우 질환에 관계 없이 비대면진료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동일 질환의 재진’을 원칙으로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하면 비교적 쉽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김한숙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현재는 환자가 아무리 증상을 잘 설명해도 병원에서 비대면 진료 대상이 되는 재진 환자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다”며 “예약 단계에서 까다롭게 확인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안의 가장 큰 특징은 의사에게 판단권을 줘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하면서도 의료 접근성을 높였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지침에서 ‘의사가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 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를 진료하지 않아도 의료법상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명시했다. 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방문 권유, 비대면 진료 후 처방 여부 등은 전적으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시행됐던 ‘약 배송’은 무산됐다. 비대면진료로 처방된 의약품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약국을 방문해 수령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에 기존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 외에도 사후피임약을 비대면진료 처방 제한 의약품으로 지정했다. 사후피임약은 고용량의 호르몬을 포함하고 있어 부작용이 크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정확한 용법을 지켜 복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복지부 측 설명이다.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의약품 등의 처방도 지속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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