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으로 못 지나가”…도로에 누워 길 막은 70대의 최후

불특정다수인 이용 도로, 소유자도 통행 방해하면 처벌

이지미투데이

같은 범행으로 한 차례 선고유예 선처를 받고도 또 다시 마을 주민이 이용하는 도로에 드러누워 교통을 방해한 7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2일 오전 7시 19분쯤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마을 주민들이 이용해 온 폭 2.3m 도로가 자신의 소유라며 해당 도로에 진입하려는 차량 바로 옆에 앉거나 드러누워 주민들의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 따르면 불특정다수인이 통행로로 이용하는 도로의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라고 해도 통행을 방해하면 처벌 대상이다.


A씨는 앞서 같은 범행으로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은 뒤 2개월 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마을 주민에게 사건 취하를 요구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주민의 차량 앞에 드러누워 통행을 방해했다”며 “또 오히려 허리를 다쳤다며 보험처리를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의 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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