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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에게 “도우미 하면 돈 많이 번다”며 유흥주점 접객원을 시키려 유인한 20대 여성이 실형 선고를 받았다.
지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울산의 한 유흥업소 접객원으로 일하는 A씨는 2021년 7월경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구인 광고를 냈다.
구인 광고를 본 10대 청소년 B양이 연락하자 A씨는 B양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면 한 달에 1500만원을 번다”며 “고향이 같으니 함께 숙식하며 지내자”고 제안했다. 또 B양이 울산에 올 수 있도록 경남의 한 도시로 택시를 보냈다.
A씨는 B양이 도착하자 자신의 집 안에 데리고 들어갔으며, B양이 바로 옆에 있는 데서 동거남과 성관계를 하는 등 B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거남인 유흥주점 지배인과 공모해 미성년자를 유인·학대하고 접객원으로 일을 시키려 했다”며 “피해 보상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