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는 오는 14일부터 동물원 또는 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와 부적절한 체험행위가 금지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야생생물법 개정에 따라 야생동물을 전시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올라타기 등 부적절한 체험행위를 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기존 야생동물 전시자가 오는 13일까지 업체명, 소재지, 보유동물 종과 개체 수를 신고하면 4년간(2027년 12월 13일까지) 야생동물을 한시적으로 전시할 수 있다.
또 축산법에 따른 가축,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 수산 및 해양생물, 야생생물법에서 정하는 종은 전시가 가능하다.
야생동물구조센터, 수목원, 과학관 등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야생동물시설의 경우 예외적으로 야생동물 전시를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