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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형사3부(정화준 부장검사)는 길거리에서 마주친 여성을 이유 없이 때리고 이를 말리는 시민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40대 A씨를 6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경기 수원시 권선구 한 길거리에서 마주친 여성 A씨의 목을 조르며 때리고 이를 말리는 시민 B씨를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 과정에서 얼굴에 상처를 입어 50바늘을 꿰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수사기관은 피해망상 등으로 치료받던 A씨가 5개월 전부터 약물 복용을 중단해 범행한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