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6일 오전 9시 50분께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소에서 외부 업체 직원 50대 A씨가 시설 보수 작업을 하던 중 7.5m 아래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현대제철·하청업체 소속 직원이 아닌 외부 업체 소속 근로자로 이날 원료처리 공정 시설에서 안전 난간 보수 공사를 하다 난간이 넘어지며 추락했다.
경찰과 노동 당국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법리적 검토도 진행되고 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시설 보수 공사 금액이 12억 원으로 건설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억 원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작업을 단순 건설업으로 볼지, 시설물 유지보수 작업을 하청업체에 도급하는 구조로 봐야 할지 법리 검토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