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추진… 3년간 500억원 투자

"고난도·고위험 필수의료 공정하게 보상"
지역의료 시범사업 선정지, 혁신 보상 적용
의료행위 상대가치 산정 기준도 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울산시청에서 열린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울산 지역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혁신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선정된 권역에 3년간 최대 500억 원을 지원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울산시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지역 순회 간담회’를 처음 열고 “어렵고 힘든 필수의료가 공정하고 충분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상체계를 대폭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 완화를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권역에는 3년간 최대 5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된다.


지방자치단체와 권역 책임의료기관이 △중증·응급 심뇌혈관 진료 △지역의료균형(암, 취약지 인력 공동 운영) △포괄의료서비스(노인성 질환·재활, 모자보건 등) 중 한 분야를 선택해 사업계획을 마련하면 건보로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선정된 권역에서는 의료기관이 서로 협력해 각자 역할과 기능에 맞게 진료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는 ‘혁신적 보상체계’를 선도 적용한다.


단기적으로는 공공정책수가를 활용해 필수의료 중 어려움이 큰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올해 추진된 소아, 분만 수가 정상화에 이어 외과 계열 등 정상화가 시급한 분야의 보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보상체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고위험, 고난도, 시급성, 대기비용 등 필수의료 특성이 수가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의료행위의 상대가치 산정 기준도 개편한다. 5~7년인 상대가치 조정 주기는 1~2년으로 단축해 진료과목 및 분야별 보상 불균형을 신속히 시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급한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투자 확대를 우선 추진하되 앞으로 재정당국과 협의해 지역 필수의료 인력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정투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간담회에서 “의사 인력 확충과 더불어 지역·필수의료에 헌신하는 의사들이 충분한 존중을 받으며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 개편 등 다양한 정책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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