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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가 자신의 차에 흠집을 냈다며 고양이 두 마리를 분양받은 뒤 잔혹하게 살해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5일 창원지법 형사3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A씨는 경남 김해시의 한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 안에서 분양받은 고양이 두 마리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체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그는 평소 길고양이들이 자신의 차량에 흠집을 냈다며 고양이를 혐오하기 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그는 고양이 두 마리를 분양받았고 같은 날 잔혹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정신질환 증상으로 대인관계나 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양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해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을 위해 1시간이 넘는 거리를 이동한 뒤 범행했다”며 “이전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고양이들에게 위해를 가한 적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