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하청업체 사고, 원청책임 없다"

'김용균 사건' 원청대표 무죄 확정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오른쪽 두 번째) 씨가 7일 기자회견에 참가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의 계기가 된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이 회사 대표에게 책임이 없다는 최종 판단을 내놓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7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과 법인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하청 업체 한국발전기술의 임직원 일부에게만 유죄가 인정됐다. 대법원은 “김 전 사장 등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김 씨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2018년 12월 11일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2020년 8월 업무상과실치사,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안전 조치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하청인 한국발전기술 대표 등 임직원 14명을 기소했다. 쟁점은 하청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대표에게도 안전 조치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1심은 “작업 현장의 구체적 안전 점검과 예방 조치 책임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태안발전본부장에게 있었다”고 판단해 원청 대표인 김 전 사장에게 무죄를, 한국서부발전 법인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김 씨와의 실질적 고용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한국서부발전 법인에 대해서도 무죄로 선고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