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평택·안산서 '콜뛰기' 무더기 적발…강력범죄 전과자도

18명 송치…폭행·성매매알선 등 전과 16범도 포함
경기도 특사경 "신분 관리 안돼 제2의 범죄 가능성↑"


화성, 평택, 안산 등에서 불법 택시영업인 일명 ‘콜뛰기’를 일삼던 이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적발된 이들 중에서는 폭행과 성매매알선 등 강력범죄 전과자들이 수두룩했다.


경기도는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화성, 평택, 안산 등을 중심으로 불법 유상운송 영업행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알선 업주와 운전기사 등 19명을 적발해 이중 18명을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불법 유상운송 알선 피의자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콜택시 운전기사 피의자 B씨 등 11명과 산업단지 등이 밀집된 화성시 향남 일대에서 콜택시 영업을 했다. 이들은 대리운전업체로 위장해 공장 밀집 지역과 중심상권 일대의 노래방, 술집, 식당 등을 대상으로 명함을 돌리며 외국인 노동자를 비롯한 승객을 모았다. A씨는 이용객들로부터 콜 전화가 오면 무전기를 통해 콜택시 기사들에게 택시승객을 알선했고, 알선 대가로 기사 1인당 한 달 20만~30만 원을 받아 수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피의자 B씨 등 콜택시 기사 11명도 승객 1인당 적게는 8000원에서 많게는 2만 원의 운송요금을 받는 등 1만 회에 걸쳐 불법 콜택시 영업행위를 통해 1억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했다. 피의자 C씨는 앞서 2021년 7월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임차한 렌터카를 이용해 경기도 광주시 인근에서 콜택시 영업을 하다가 재적발됐다.


적발된 피의자 19명 중에서는 강력범죄 전과자들이 3명이 포함됐다. 피의자 D씨는 특수협박, 무면허운전, 특가법(도주차량) 등 13범의 전과를, 피의자 E씨는 폭행, 상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특가법(도주차량) 등 16범 전과자였다. 피의자 F씨는 성매매 알선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13범 전과자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택시기사들의 경우 운행 자격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만, 콜택시 기사들은 신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제2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도민의 안전을 위해 불법 콜뛰기 근절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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