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15% 인상해도 청년에 여전히 유리”

연금학회·보사연·국민연금硏 추계학술대회
김용하·석재은교수 "2000년생 수익비 1.2배 내외"
"현 정부 중 개혁 시작해 미래 보험료 부담 낮춰야"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가 올해 9월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에서 재정 안정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개혁안 가운데 ‘더 내고 그대로 받기(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15%)’ 방안을 추진해도 청년층 노후 보장에 그대로 유리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와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8일 한국연금학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국민연금연구원이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개최한 추계학술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두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현재 20세인 청년 가입자의 기대수명 시점인 2093년까지 적립기금이 유지되도록 하려면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5%로 단계적으로 올리고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2048년까지 68세로 높이면 된다”며 “이렇게 개편되는 경우에도 연금 수익비는 2000년생 평균 소득자 기준 1.23배 내외이므로 청년 세대에겐 여전히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연금 수익비가 1배를 넘으면 납부한 보험료보다 많은 연금소득을 수령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연금 개혁을 통해 재정 건전성 강화와 현 청년층의 노후 보장이 병행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석 교수는 이날 학술대회에서 “마지노선을 지켜야 하는 부분은, 각자 세대가 낸 것보다 덜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연금 수익비가 1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준점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도 “가능하면 베이비붐 세대 은퇴 전에 (기금을) 더 적립하도록 해 미래에 보험료가 더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이라며 “보험료율 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는 연금 적립금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금 개혁을 신속하게 단행하지 못한다면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더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교수와 석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현 정부 임기 중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연금의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공적연금으로 노후 최소 보장비를 받기 위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는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전제로 2033년까지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이후 소득 상한 조정이나 국고 지원, 보험료 추가 인상 등 다양한 조치를 열어두고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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