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차도 참사’ 임시제방 공사 감리단장 구속… “도주·증거인멸 우려”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모습.

지난 7월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목된 미호강 임시제방 공사현장 감리단장이 구속됐다.


8일 청주지법 손승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미호천교 아래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아 인명피해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A씨를 포함해 시공사 건설 책임자, 발주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과장 및 공사관리관 등 책임자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들은 다음주 중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지난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돼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부실하게 조성된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하천수가 지하차도로 유입돼 사고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국무조정실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관계자 200여 명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