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하게 폭행하다 살해한 최윤종(30)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윤종의 결심 공판에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 위험이 큰 점, 피해자 유족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살펴 최윤종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낮 시간 도심 내 공원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성폭행하고 살인했다”며 "가장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이 퍼지도록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최윤종은 지난 8월17일 서울 관악구의 둘레길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주먹으로 30대 여성을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 9월 첫 공판에서 검찰이 밝힌 바에 따르면 최윤종은 A씨를 몇 차례 가격한 뒤에도 A씨가 의식을 잃지 않고 저항하자 "너 돌머리다. 왜 안 쓰러져?"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가 "없던 일로 할 테니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최씨는 "그럼 신발 벗고 한번 하자"라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장에서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이틀 뒤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