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도살에 사용된 전기 쇠꼬챙이. 사진 제공 = 경기도 특사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민생특사경)이 잔혹하게 개를 도살한 개 사육농장을 또다시 적발했다.
12일 민생특사경에 따르면 지난 9일 한 달 동안의 잠복근무 끝에 부천시 소재 개 사육농장에서 전기 쇠꼬챙이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현장을 확인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민생특사경은 현장에서 개 사체 6구와 냉동고에 보관하고 있던 7구를 확인했다. 아직 살아있는 개 4마리는 관할관청인 부천시에 보호 조치토록 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목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동물 학대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민생특사경은 지난해 12월 말 조직개편을 통해 ‘동물학대방지팀’을 신설해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하는 시설 581개소를 단속·수사했다.
그 결과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행위, 일명 ‘신종펫샵’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거나 허가 없이 파양동물 보호와 재입양 명목으로 파양비를 챙기고 다시 되파는 변칙영업 행위 등 동물 관련 불법행위를 한 11개소(18건)를 적발했다.
홍은기 민생특사경 단장은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2024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며 “동물 관련 수사는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만큼 사진이나 동영상 등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