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동초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노면표시 재정비 전(왼쪽)과 후. 사진 제공=서울 양천구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가 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양목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11곳 내 속도제한 노면표시 162개소를 재정비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제한 노면표시 적용범위 확대 및 시인성 확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23. 7. 4.)에 따른 것이다. 정비대상지는 초등학교, 어린이집 주변 등 어린이보호구역 162개소다. 구는 이번 정비를 통해 운전자의 시인성 향상과 차량 감속을 유도할 방침이다.
기존 관내 속도제한 노면표시는 전부 흰색 선으로 원형 테두리 안에 숫자가 표시돼 시인성이 떨어졌다. 이번에 새로 설치된 ‘자착식 표지’는 눈에 잘 띄는 적색 테두리에 흰색 바탕, 숫자는 도로포장색(검은색)으로 표시돼 있어 운전자가 멀리서도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다. 특히 내구성이 뛰어나 오염, 외부 충격 등에도 강한 지속력을 자랑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학교, 어린이집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은 우리 아이들이 다니기에 가장 안전해야 하는 곳”이라며 “어린이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 준수 등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